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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본문

♣·· 고 향 이 야 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다모아~ 2018. 3. 21. 18:32
ㅇ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등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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