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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가게
키폰시스템의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하여 본문
●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 |||||
물품을 구매한 고객께서는 물품을 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 |||||
구입일로 부터 1년(단, 신제품을 구매시)동안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 |||||
단 고객 과실 및 천재지변으로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서비스 기간에도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
● 소비자 피해 보상안내 및 무상(구입 후 1년이내)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
1) 제품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2) 제품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교환 또는 무상 수리 | |||||
3) 제품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가능한 때 : 무상수리 | |||||
4) 제품의 동일한 고장에 대하여 4회째 수리동안 고장이 재발한 경우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ㅡ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 |||||
5)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ㅡ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 |||||
6)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ㅡ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 |||||
7)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고장이 발생된 경우 : 교환 | |||||
8)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제품의 성능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유상수리 | |||||
9)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제품의 성능 고장이 발생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
ㅡ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제품 교환 | |||||
● 서비스 신청시 고객의 부담으로 유상 서비스를 받는 경우 | |||||
1) 제품내에 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
2)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제품이 파손되거나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
3) 신나, 벤젠 등 유기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상된 경우 | |||||
4) 정품이 아닌 부품이나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 | |||||
5) 사용전압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
6)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 |||||
7)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여매, 지진 등) 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
8) 기타 고객의 과실이 입증되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
● 제품의 수리를 의뢰 할 때는 구입 일자가 기재된 보증서를 제시해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 |||||
보증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통신기기 : 키폰시스템, 키폰전화기, 전화기, 교환기, PBX, ...등 주요부품의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