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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폰시스템의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하여

다모아~ 2012. 7. 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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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물품을 구매한 고객께서는 물품을 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일로 부터 1년(단, 신제품을 구매시)동안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고객 과실 및 천재지변으로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서비스 기간에도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 피해 보상안내 및 무상(구입 후 1년이내)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 제품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제품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제품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가능한 때 : 무상수리
4) 제품의 동일한 고장에 대하여 4회째 수리동안 고장이 재발한 경우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ㅡ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5)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ㅡ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6)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ㅡ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7)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고장이 발생된 경우 : 교환
8)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제품의 성능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유상수리
9)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제품의 성능 고장이 발생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ㅡ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후 제품 교환
● 서비스 신청시 고객의 부담으로 유상 서비스를 받는 경우
1) 제품내에 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제품이 파손되거나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신나, 벤젠 등 유기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상된 경우
4) 정품이 아닌 부품이나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
5) 사용전압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6)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7)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여매, 지진 등) 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기타 고객의 과실이 입증되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제품의 수리를 의뢰 할 때는 구입 일자가 기재된 보증서를 제시해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보증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기기 : 키폰시스템, 키폰전화기, 전화기, 교환기, PBX, ...등 주요부품의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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