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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가게
엘리베이터호출 본문
의무부과 내용 |
승강기 내의 비상통화장치가 그 동안 중앙통제실(관리사무소) 및 당직실(경비실) 등 |
2곳에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시행 2013.09.15.)으로 2곳 이외에 |
승강기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도 동시에 통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
ㅡ 승강기 검사기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2012. 3. 14. 전부개정)부칙 |
ㅡ 승강기 검사기준 근거 : 시행일 = 2013. 9. 1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내용 요약 |
ㅡ 승강기 정기검사 시에 검사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
※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안전행정부 산하기관) |
ㅡ 정기검사 시 불합격의 경우 운행정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
ㅡ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배터리로 점등되어야 한다 |
ㅡ 조명은 LED 를 사용한 12V 2~4W 정도의 초 저전력 제품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