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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다모아~ 2018. 11. 7. 18:4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국가 소음정보시스템 : http://www.noiseinfo.or.kr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http://gov.seoul.go.kr/admin/neighbor-center
   주차문제, 층간소음 ‘여기’서 해결하세요  
    
ㅡ 층간 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ㅡ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ㅡ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한다
ㅡ 직접충격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ㅡ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의 급수나 배수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EX : 진동기계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동물소리 (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소리, 보일러 소리
    
ㅡ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사람
ㅡ 경범죄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